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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 면허등록, 추가등록, 실태조사 대응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을 위한 건설업 전문경영진단기관 입니다.
  • 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
  • 구비서류
  • 구 분 신규법인 면허등록 기존법인 등록 (추가면허)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주주명부(사원명부) ● ●
    사업자등록증 ● ●
    기존 보유 면허증 X ●
    재무제표 (가결산) X ●
    임대차계약서 ● ●
    잔액증명서 등 은행 서류 ● ●
    재무제표 검토 후 기타 서류 발급
    ※ 긴급진단은 별도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