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경우 [상법]에 의한 분할·합병 절차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각 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 업무 프로세스를 인지하고
진행해야 공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됩니다.
업무 진행 세부내용
분할합병 업무시 구비서류
각 업종별로 분할합병(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가 상이 하여 각 지자체, 협회에 문의 후 정확한 구비서류를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종합 / 전문건설업
1. 법인 합병 신고서(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5서식)
2. 분할, 합병 계획서(계약서) 사본
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결의서 사본
4. 신문공고문, 협회 홈페이지 공고문 사본
5.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각서
6. 분할 후 존속 되거나 소멸되는 법인의 재무제표
7. 분할 후 신설 되거나 합병되는 법인의 재무제표
8. 공제조합의 의견서
9. 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10. 임원명부
11. 등록기준 시설, 장비 보유 현황표(해당 업종)
12.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4대보험 가입자 명부 첨부)
13.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사진 첨부)
14.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15.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전기공사업
1. 전기공사업 승계(양도,양수,합병,상속)신고서(별지 제14호의 2서식)
2. 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획서) 사본
3. 합병(분할, 분할합병)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4. 기업진단보고서(분할협병 동기일 기준일)
5. 전기공사공제조합 발행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6. 전기공사기술자의 보유현황(시행규칙 제16호 서식) 및 경력수첩 사본
7.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사진 첨부)
8. 신원확인 대상자 인적사항 확인기재표(별지 제1호서식)
9. 합병 전 법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원본 - 분할·분할합병인 경우 추가서류
10. [전기공사업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각 1부(흡수합병은 제외)
11. 양도자가 현재 시공중인 전기공사 현황 및 시공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의무의 * 양도를 승인한 발주자의 서면 동의서 또는 도급계약해지서(별지 제10호, 제11호, 제12호 서식)
12. 양도자가 완성한 전기공사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것에 대한 하자보수에 관한 * 권리·의무에 대하여 양수자가 승계함을 입증하는 하자보수 권리의무 승계서(별지 제13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
1. 정보통신공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별지 제19호 서식)
2. 합병계약서(분할합병계약서, 분할계약서) 사본
3. 합병 당사자인 두 법인의 총회의 합병결의서 사본
4. 합병(분할, 분할합병) 신문 공고문 사본
5.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
6. 합병등기일을 기업진단기준일로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
7. 자본금(납입, 출자)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주) 발행)
8. 임대차계약서 사본(사무실 약도 및 평면도, 사무실 내·외부사진 첨부)
9.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설건축물인 경우 : 건축허가서)
10.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가 있는 경우
- 발주자·공사금액·공사 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기타 공사현황을 기재한 서류
- 하도급공사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한 서류
1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원본
12. 정보통신기술자의 명단
13.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14.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5.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분할업무 구비서류
분할신설법인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2.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인감날인)
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5. 인감신고서(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존속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주주명부
4. 주식수의 1/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5. 주주 연대 날인 위임장 임원 1/2이상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임원 연대 날인 위임장
7. 분할 계획서
8. 4부 분할 계획서 4부
분할-행정관청 신고서류
1. 건설업 양도 신고서
2. 분할계획서 (분할자산 부채 명세서 및 분할 대차대조표)
3. 법인등기부등본 (존속 및 신설법인)
4. 법인 인감 증명서 (존속 및 신설법인)
5. 시,국세 완납증명서
6. 대표자 및 임원 명부
7. 보증가능 금액확인서
8.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확인서)
9.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10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1.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2. 분할 신문 공고문
13. 확인서(이의신청 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서류
14. 공제조합 의견서
15. 확인서(하자보수 기간중의 공사) 및 공사내역
16. 각서(하자보수 의무이행)
17. 발주자 동의서(진행공사) 및 확인서 또는 진행공사없음의 확인서
18. 채무인수 및 연대보증인 동의 각서(공증본) - 공제조합 제출용
19. 확인서(양도 제한)
분할-건설협회 신고서류
1. 분할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양수도수리공문
3. 분할 및 존속법인 등기부등본
4. 분할계획서
5. 기업진단서
6. 기술자보유증명서(분할법인)
7. 사업자등록증사본
8. 분할신문공고문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1.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 (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양도, 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 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양도, 양수 해당회사)
분할절차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분할 검토
분할시 관련법규와 문제점 검토
조세감면 및 재무재평가 적격심사 및 법적 효율성
결산 조정
최근 월말 가결산 분할 기준 검토
분할기준 B/S 및 명세서 작성
분할 결의
이사회 소집 및 분할 결의
분할 조정
분할 계획서 초안 작성
건설업 신설분할 계획서
주총 소집
분할 결의 주총소집통지
분할 공시
분할 계획서 작성 및 공시
분할 승인
주주총회 및 분할 계획의 승인
신문 공고
분할 공고 (2개 신문 이상 공고)
2개 신문(상법 및 건산법)
조세 검토
조세감면 신청 필요서류 준비
업력5년이상 해당업체
분할 보고
분할보고 및 창립총회 (이사회 결의)
분할 등기
법인등기부 정리 (기존, 신설법인)
자본 조정
조합 업무
조합의견서 및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신청 발급
연대보증인의 동의 필요
세무 등록
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자 등록
결산 조정
분할 등기일 기준 신설법인 결산 조정
개시 대차대조표 및 자산부채 명세서
재무 조정
신설법인 자본금 적격기준 조정
기업 진단
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주무 관청 신고용
직원 채용
기술자 신설법인으로 변경 신고 (입사신고)
기술자 보유증명발급
양도 신고
기업분할 양도신고 및 신규 등록 신청
해당관청
공문 수령
분할 양도신고 인가 공문 수령
면허 취득
분할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등록
명의 개서
조합 명의개서 신청
인가공문
융자 조정
출자금 승계 및 융자금 조정
일부상환 여부 사전 확인
융자 신청
신설 법인 명의 융자금 신청
융자금 상환의 경우
협회 신고
협회 회원 명의 변경
인가 공문
평가 신청
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평가 및 재무비율 재평가
기업진단서 (감사보고서)
합병업무 구비서류
건설업 흡수 합병 등기(피합병법인 및 합병존속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합병 전, 후)
3. 임원명부(사임서 및 취임서 포함)
4. 임원 전원 인감증명서 1통(사임임원 및 신규 취임임원 포함)
5. 주식수의 2/3이상의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6. 합병 계약서 4부(원본)
건설업 신설 합병 등기 (신설법인)
1. 신설법인 임원(이사, 감사) 인감증명서 3통 및 인감도장
2. 임원 전원 주민등록등본 1통
3. 취임승낙서 (인감날인)
4. 법무위임장 (인감날인)
5. 인감신고서 (대표이사 및 법인 인감 날인)
6. 신설법인 인감도장
기존법인
1. 법인등기부등본
2. 주주명부 주식수의 2/3이상의
3.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4. 합병 계약서 4부(원본)
합병-행정관청 신고서류
1. 합병 신고서
2. 합병계약
3. 합병공고문
4. 합병에 관한 주총 결의서
5.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전-합병후 등기부등본, 소멸회사의 경우 폐쇄 등기부 등본)
6. 법인 인감증명서 (피합병회사, 존속법인)
7. 대표자 및 임원 명부
8. 건설업 등록증, 등록 수첩 (기재사항변경 또는 재발급)
9.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10. 기술 인력 보유 현황표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11.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 보고서
12.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13. 사무실확인표 (사무실내외 사진 각 2매) 및 약도
14. 확인서(이의신청없음)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조정 서류
15. 확인서(합병 제한)
합병-건설협회 신고 서류
1. 합병신고 공문(시공능력승계 및 재산정 여부)
2. 합병인가공문
3. 합병 및 존속(신설)법인 등기부등본
4. 합병계약서
5. 합병회사 직전년 결산 재무제표(세무확인본)
6.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
7. 기술자보유증명서(존속 또는 신설 법인)
8. 사업자등록증사본(합병 및 피합병 법인)
9. 합병신문공고문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1.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 (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양도, 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 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양도, 양수 해당회사)
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서류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1. 합병 및 분할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법인 (이 경우 사전에 해당지역으로 업무이관 신청)의 공제조합에 신청할 것)
2. 건설공제조합 명의개서 신청 시 필요서류
- 출자증권 명의개서 청구서
- 채무인수증
- 채무인수내역서
- 채무조서
- 합병 및 분할 신문공고문
-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수리 공문
-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
- 이사회회의록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양도, 양수 해당회사 존속 및 폐쇄등기부)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양도. 양수 해당회사)
- 연대보증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양도, 양수 해당회사)
합병절차
구 분
업무내용
비 고
합병 검토
합병시 관련법규와 문제점 검토
조세감면 및 재무재평가 적격심사 및 법적 효율성
결산 조정
최근 월말 가결산 합병 기준 검토
합병기준 B/S, P/L 작성
합병 결의
이사회 소집 및 합병 결의
합병 조정
합병 계약서 초안 작성
신설(흡수) 합병계약서
주총 소집
합병 결의 주총소집통지
합병 공시
합병 계획서 작성 및 공시
합병 승인
주주총회 및 합병 계약 승인
신문 공고
합병 공고 (2개 신문 이상 공고)
2개 신문(상법 및 건산법)
조세 검토
조세감면 신청 필요서류 준비
업력5년이상 면제(분할흡수)
합병 보고
합병보고 및 창립총회 (이사회 결의)
합병 등기
법인등기부 정리 (기존, 신설법인)
자본 조정
조합 업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및 의견서 신청
연대보증인의 동의 필요
세무 등록
합병 신설회사의 사업자 등록
결산 조정
합병 등기일 기준 결산 조정
합병 B/S, P/L 작성
재무 조정
신설법인 자본금 적격기준 조정
기업 진단
신설법인 기업진단서 발급
주무 관청 신고용
직원 채용
합병법인으로 기술자 입사 신고
기술자 보유증명발급
합병 신고
기업합병 신고 및 신규 등록 신청
해당관청
공문 수령
합병 신고 인가 공문 수령
면허 취득
합병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등록
명의 개서
조합 명의개서 신청
인가공문
융자 조정
출자금 승계 및 융자금 조정
일부상환 여부 사전 확인
융자 신청
신설 법인 명의 융자금 신청
융자금 상환의 경우
협회 신고
협회 회원 명의 변경
인가 공문
평가 신청
시공능력 승계 또는 재평가 및 경영비율 재평가
전년도 결산서 합계
분할-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분할 신설 - (포괄적 사업양수도)
1. 경영상태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조에 의하여) 2. 시공능력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로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3. 경영상태 계산 :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
분할 합병
1. 경영상태 :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
합병 대상업체가 직전년도 결산서가 있는 경우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 업체의 직전년도 결산서의 합. 2. 시공능력 : 분할합병업체의 분할합병후 결산서를 재평가 또는 양도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합병-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업무
경영상태
1. 형태
(1)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2)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3)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